| 이재명 "정부·여당 상법 개정 반대 희한…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거냐"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 통과시킬 것" 뉴시스 |
| 2024년 11월 06일(수)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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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전격 합의하는 대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누군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 거래로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나. 문제는 이게 현행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은 (상법 개정에)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누가 거부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거냐? 훔치는 게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입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겠다"며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