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위헌·위법 비상계엄 무효…신속한 탄핵"

"내란죄,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가담자도 확인해야"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군인권센터 "불법적 포고령"

뉴시스
2024년 12월 04일(수) 10:59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한 4일, 각계 노동·시민사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국민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해 무효"라며 국회의 신속한 탄핵 소추·의결과 전국민적 저지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면서 "계엄 선포로 집회·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법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주최 측 추산 500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파면' '국민주권 실현' '위헌적 계엄 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이자 형사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부는 전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을 틀어쥐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계엄사령관에 앉힌 다음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조금만 늦었어도 특전사와 공수부대 요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못 하게끔 방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빠르게 의회가 그 무도한 자들의 친위 쿠데타를 해제시키고 방망이를 두들겼기에 많은 장관들이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며 "계엄사령부가 검찰과 경찰, 법원에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담했다면 그들은 모두 내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어제와 같은 반헌법 사태에 대비해 우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한다"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 죄로 수사하고 체포해서 기소해야한다"고 다그쳤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코미디 수준의 미치광이 짓"이라며 "내란죄이자 형사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헌법에 담겠다는 5·18 정신은 민주의 항쟁 정신이 아니라 군부독재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밤"이라며 "비상계엄은 윤 정권 스스로에 종말 고하는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는 이방열(68)씨는 "어제 일찍 잠들었는데 소식을 듣고 일어나 그때부터 잠을 못 잤다"며 "윤석열 정권이 우리시대가 이룩한 민주화를 가치 없게 짓밟고 있다. 계엄군이 총 들고 완전무장했는데 80년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등굣길에 발걸음을 멈춰 세운 대학생 한성용(20)씨도 "교실에만 앉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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