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퇴진 방식, 아는 바 없다"…압수수색 가능성에 긴장감

친윤계서 '尹 하야보다 탄핵 법적 대비' 주장 나와
용산, 무대응 기조 유지…"당 논의 지켜볼 뿐"
수사 속도에 촉각…윤, 변호인단 선임 착수
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성에도 대비

뉴시스
2024년 12월 11일(수) 12:05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한 검·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수수색 가능성 등 수사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윤 대통령 퇴진 방식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대통령실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총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어 그전에는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윤 대통령도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단 선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수사 대응 차원 뿐 아니라 헌재 심리도 고려한 것일 수 있어 사실상 '하야'보다는 '탄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수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비하는 분위기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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