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권성동,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하라"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주장 뉴시스 |
| 2024년 12월 17일(화)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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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상한 이야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2항을 거론하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 재판관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다. 국회는 이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권 권한대행 주장은 내란정당과 내란옹호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한덕수는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이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 의결 권한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남용"이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인데 이 법안들 모두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권한대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