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나온다 서증·영상조사 1회 기일에 모두 진행 뉴시스 |
2025년 01월 23일(목)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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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형을 다툴 증인이 있을 경우 양측 1명씩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미룰 수는 없고 문서송부촉탁은 촉탁대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대로 서증조사는 서증조사대로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2월12일과 19일에 끝내도록 하겠다. 추가로 양형과 관련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6일을 할애할 수도 있다"며 "(2월) 26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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