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사망 줄었지만 실효성 공방은 여전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2024년 5인 이상에 적용 확대
사고사망만인율 첫 0.3%대…50인 미만 사망자도 줄어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vs "영세기업 폐업 가능성 높아져"
고용부, 올해 원·하청 상생지원 확대…안전장비 지원도

뉴시스
2025년 01월 27일(월) 15:43
[나이스데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이 줄어드는 등 안전보건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재계에서는 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면 적용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지원해왔다.

또 위험요인을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간소화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근로자 1만명 당 사망하는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2022년 0.43%에서 0.39%로 줄었다. 0.3%대 진입은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사망자 수도 443명으로, 전년 동기(459명) 대비 16명(3.5%)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449건에서 411건으로 8.5%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 미만)에서 249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18명(6.7%)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은 2022년 47명 감소, 2023년 34명 감소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여전하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지금보다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시행 3년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 최소한인 산재사고 사망만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고용부가 송치한 160건 중 74건에 불과하고, 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됐다"며 "그나마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74%였다.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80% 가까이로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이 집행유예와 수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측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상임 연구위원과 박현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6개 산업(금속·공공·화섬·서비스·보건·건설) 노사 안전보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 효과성에 대해 사측이 노측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규모·원청 사업장에서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문제 삼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낸 '중대재해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죄를 묻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대표에게만 무거운 형벌(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하청대표는 형벌 수준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전면 적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49인의 영세·소규모기업은 이행 준비가 부족해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처럼 노사 간 이견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올해도 산재 사망 감소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정부는 안전보건상생협력(130억원)과 안전동행지원사업(3320억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건조·수리업 등 사고사망 고위험 4개 업종에 대해 특화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기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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