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전격 결정’ 배경 윤 구속·기소 결단에 관심 집중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2025년 01월 31일(금)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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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긴급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전격’ 결정했다
심 총장이 고심끝에 내린 결단의 속사정에는 소위 윤석열 계열로 분류되는 심 총장의 개인사적 문제와 향후 검찰의 존립여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그의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는 후일평이다.
물론 검찰의 사전 수사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들이 내란 동조 또는 주요종사자로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고 이들의 진술을 통한 내란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영상물, 물적·심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앞마당에 연착륙하고 장갑차를 앞세운 특수 군병력이 국회·선관위 등에 난입한 모습들을 온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가며 생방송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모든 국민들이 증인인 셈이다.
또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대표 등 주요요인을 체포 구금시켜 종국에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 등은 내란 주요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풀 꺾였지만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또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이 준동해 내전을 운운하고 급기야 법원을 침탈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이 일이 발생했다.
이렇듯 내란을 선동·조장하는 극단의 세력이 법치와 절차를 운운하며
법 뒤에 은신해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수사·기소에 정예화된 검찰의 활약으로 내란사태의 큰 줄기는 잡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궤변과 요설로 점철된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은 지금도 내란사태 정당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가 국군통수권자를 겸임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민주사회 국가에서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탈된 중대범죄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 그를 추종하는 극단의 세력이 법치의 최고봉인 법원을 침탈하고 판사를 겁박한다? 더 나아가 공당의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옹호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 맞아? 내·후년이면 70세 노령인 필자의 눈에 비친 작금의 현상들이다.
기억에서 조차 지우고 싶은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5·18을 직접 목도하고 소위 민주투사로 자위하며 김대중과 함께 자유·평화·정의의 국가를 일궤 낸 필자의 입장에선 뭐시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자유당 독재정권시절, 일제 잔재세력들을 소탕하지 못했고 공화당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안보팔이 찐 종북세력과 민정당 군부독재정권시절의 불법 계엄세력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탓에 그 잔존세력들이 오늘날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단언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이들이 바로 현대판 민족의 반역자요 종북세력이며 보수의 탈을 쓴 극단의 이익 집단이다.
이들 극단의 세력이 두 번 다시 준동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제 심 총장은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검찰의 모습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어떻게 비치고 남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된다.
검찰 존립여부 문제로 아직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기소전담청으로의 잔류, 심지어 검찰해체론을 거론하는 거대야당, 여당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심 총장이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필자의 분석이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를 두고 국회와 언론, 법과 관련된 사회단체 등 수 십년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결론은 매번 제자리였다.
권력을 잡은 쪽은 매번 힘의 우위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검찰을 이용해 왔다. 그때마다 집권여당의 정치논리에 따라 검찰수뇌부가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일명 정치검찰, 집권여당의 시녀로 오명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하게 묵묵히 검찰의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은 억울한 평가다.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한 검찰수뇌부의 자정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키로 한 결단은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