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형사25부,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 심리
12·3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 일으킨 혐의
경찰·계엄군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혐의

뉴시스
2025년 01월 31일(금) 17:15
[나이스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된 핵심 공범들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8281590689
프린트 시간 : 2025년 02월 09일 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