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선고기일 연기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도 선고기일 연기

뉴시스
2025년 02월 03일(월) 16:56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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