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 증인 채택…'정치인 끌어내기' 지시 증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뉴시스 |
2025년 02월 06일(목)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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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5시다.
문 권한대행은 신문과 관련 "직권 신문은 재판부가 주로 (질문을) 물을 것"이라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보충 신문은 15분씩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이끈 현장 지휘관 중 한 사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청구인 측(국회)에서 주신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쌍방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1명을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채택 증인은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측 증인은 이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공동 신청자인 이 전 장관까지 8명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 단장을 신문한다. 김 단장도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병력을 지휘했던 현장 간부로, 윤 대통령 측은 그에게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 수석이 증인 신문대에 오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