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70개 한 곳에…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출산·양육·주거·교육·취업·금융 등

뉴시스
2025년 02월 06일(목) 11:19
[나이스데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비스 70개가 수록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7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서비스 70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이다.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 등이 수록됐다.

양육·돌봄과 관련해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이 안내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서비스도 포함됐다.

교육·취업의 경우 청소년한부모의 학업을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정보도 담겼는데,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300만원(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등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도 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족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24년 21만원), 학용품비는 초·중·고 자녀 2만4000명(지난해 중·고 자녀 1만1000명) 대상으로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7만원(지난해 35만원)이다.

주거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은 올해부터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306호에서 올해 236호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서는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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