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 학교 자율성 확대·비숙박 절차 간소화 등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
2025년 02월 07일(금)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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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 개정은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직원 업무 경감,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 매뉴얼에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비숙박 체험학습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험학습 시 원활한 안전요원 수급을 위해 교원의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솔 부담 감소, 효율 극대화 등이 기대된다.
이 밖에 인솔교원 경비, 불참학생 위약금, 잔류학생 식비 등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