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귀농귀촌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운영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
2025년 02월 07일(금)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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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2021년‘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66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