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못하면 임기 6개월 연장하는 법안 발의
문형배 이미선 4월18일 임기 만료…두 사람 임기 연장 위한 의도라는 논란
민주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 방지"라고 배경 설명

뉴시스
2025년 02월 19일(수) 17:21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들의 임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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