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 민노총 국회지부로 간판 바꿔야…주 52시간 특례 눈치"

"이재명 중도 보수 외친들 어느 국민이 믿겠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징역형 유예에 "깊은 유감"
"정부, 북한군 포로 원하면 귀순할 수 있도록 해야"

뉴시스
2025년 02월 20일(목) 12:01
[나이스데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지부로 간판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다 한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 외쳐본들, 이런 마당에 어느 국민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겠나"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김일성 찬양물 4000여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를 적발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의 공범들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 맹세문을 보면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명 가운데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전체의 5%도 안 된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개울을 흐리는 것처럼 이 몇 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라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예상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에 보도된 우크라이나군 생포 북한군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불법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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