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촌지역 자율규제 도입하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정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지구 지정시 규제 대폭 완화
지자체·민간, 규제 수준 스스로 설정해 정부에 제안

뉴시스
2025년 02월 25일(화) 11:03
[나이스데이]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 규제 계획·수준을 맡기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한다.

기업과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마련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해 농촌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내는 '혁신 거점'이다.

혁신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통합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도 지자체와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을 보면,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허용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혁신 지구에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연구개발(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운영 및 특례 근거를 위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농촌소멸대책 성과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 ▲농촌창업 확대 ▲농산업 발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지 등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도 정비했다.

또 농촌형 비즈니스 기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촌에서 창업을 하거나 정착 중인 도시 청년팀을 대상으로 총 450만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 40억원을 지원해 '집적화된 농산업 거점'을 신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하기 위해 체류공간 확대, 농촌빈집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인 '농지체류형쉼터'를 허용하고, 빈집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법제화하는 식이다.

또한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고,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등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농촌 내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찾아가는 진료 및 여성농 특화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한 각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요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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