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대·중견기업 공제율 20%, 중소기업 30% 공제율로 조정 뉴시스 |
| 2025년 02월 27일(목)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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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