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고등교육 자격인정 글로벌 협약 비준 고등교육 자격, 국제 공동학위 등 인정 뉴시스 |
| 2025년 03월 04일(화)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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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약은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23년 3월 발효됐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비준 국가는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아이슬란드,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비준했던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한데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아태지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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