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민간돌봄업체 등록제…여가위 통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
| 2025년 03월 06일(목)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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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적성 검사를 받는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돌봄사는 공공 영역 외 민간 서비스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서비스기관은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아동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중증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이 없는 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인행위)'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도 '알면서' 문구가 삭제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담배나 술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할 때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및 변조해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남녀 혼숙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숙박업장의 사업주에겐 과징금이 면제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