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동결 논의…의대생·전공의 복귀 '미지수'

의정갈등 장기화에 복귀조건 의견 다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도 요구
사직전공의 군문제·조직문화 등도 영향

뉴시스
2025년 03월 07일(금) 11:34
[나이스데이]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전날 당정이 내년 의대정원을 2024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이해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불투명하다. 우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복귀 조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진 상태여서 의대 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빅5' 병원의 A 사직 전공의는 "안 돌아갈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에 찬성해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1년간 매몰 비용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방안을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려도 의대생, 특히 레지던트(고연차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 우려된다"면서 "수련병원에서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사직 이후 개원가나 종합병원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가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견해도 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이번 훈령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최근 미필 사직 전공의 군대 문제를 겪거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24,25학번 의대생들의 경우 교육 문제로 군대를 먼저 다녀 오라는 학교 차원의 독려를 받는 경우도 있어 복귀가 더 어려워진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교육은 선배가 후배에게 배운 것을 전수하는 도제식이고 의사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도 복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의대생들은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춰왔다.

결국 의대 정원 조정안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가 정부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사직 전공의는 "조정안이 나와도 대표성 있는 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만한 모멘텀이 생기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의협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와 군대 가는 친구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7대, 8대 요구안을 제안했는데, 단시간 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면서 "요구안을 어떻게 잘 녹여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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