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25부서 이재용 무죄·유아인 실형 선고
'화교 출신' 가짜뉴스에 SNS 계정 털이까지

뉴시스
2025년 03월 10일(월) 11:22
[나이스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그는 수원지법에 있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긴 지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를 "애국판사"라 지칭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지 부장판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갈무리 해 친일 성향으로 논란을 빚은 만화가 윤서인의 영상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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