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조특위, 오동운 '윤 불법 체포·구금' 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 오후 3시 대검에 고발장 제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결국 불법 구금 드러나"
"오,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도…서부지법 영장쇼핑"

뉴시스
2025년 03월 10일(월) 11:54
[나이스데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및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있다"며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혐의에) 위증죄가 포함돼있다. 위증죄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공수처에서 불법을 자행한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연 의혹을 받는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고발 여부에 대해선 "현재 고발은 유보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 본부장 사이에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서, 그 조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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