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간첩법 개정 늦출 수 없어"
뉴시스
2025년 03월 14일(금) 12:27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이제 한 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험도 조직도 없이 대공 수사를 떠맡은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겨우 간첩 1명을 잡았다"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열 번은 법을 바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드러내는 정권"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허물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이제 한 시도 늦출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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