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정리’ 추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정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강화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
2025년 03월 14일(금) 12:02
진도군청
[나이스데이]진도군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을 완료했으나,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청인은 지적측량 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진도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지 경계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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