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주원조죄'로 검찰총장 고발 검토…"항고포기서 안 낸 尹 석방은 불법" "포기서 법원에 안 냈으면 윤석열 피고인 임의 석방한 셈" 뉴시스 |
2025년 03월 14일(금)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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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다"며 "문서행위가 없었으므로 불법 석방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위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법 147조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법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려면 법원에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담은 포기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했어야 했는데 포기서 제출도 없이 7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 상태에 있어야 할 윤석열 피고인을 검찰이 임의적으로 풀어준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아마 석방시켰으니까 그게 즉시항고 포기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을 비롯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추진에 대해 "이 국면이 정리가 되면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하고, 책임을 붇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 점은 분명히 최 대행과 심 총장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