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사태 '불구속 기소' 김현태 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12·3 계엄 관련 장성 2명·대령 4명 등 총 6명 보직해임
보직해임 장성·대령,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 검토

뉴시스
2025년 03월 18일(화) 17:04
[나이스데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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