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통위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입장 명백한 거짓…의혹 남아"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으로 청년 박탈감 극에 달해"
"석사학위 소지자 아님에도 서류 전형 무사히 통과"
"감사원 감사 포함해 외통위서 향후 여러가지 추진"

뉴시스
2025년 03월 27일(목) 16:54
[나이스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장을 재반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심 총장 의혹에 대한 외교부 등 설명을 들었지만 의혹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러나 심 총장의 딸 심 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검은 이같은 주장에 "채용 공고상 근무 개시일은 2024년 4월1일,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등이었는데, 검찰총장 장녀는 지원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 자녀는 채용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지만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국립외교원 극진한 배려로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통위원들은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는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원한 직무 분야는 '정책조사 연구'"라며 "국립연구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원들은 "심우정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 직원들도 본인들이 문제 없다면 국민들께 빨리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의"라며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외통위에서 향후 추진해나갈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또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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