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자" 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20년 만에 첫 상향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뉴시스 |
2025년 03월 31일(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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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예컨대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가를 써낸 업체는 자동 탈락하게 된다. 즉, 낙찰 하한율이 있으면 너무 싸게도, 너무 비싸게도 낙찰가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영업 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낙찰 하한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의 비율도 1~2%p씩 상향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등에도 나섰다.
아울러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해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