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관세 압박…'유전자변형' LMO 감자 수입되나 美,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한국 LMO 제도 비판 뉴시스 |
2025년 04월 03일(목)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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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LMO 제도에 대해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간 LMO 감자는 독성 물질 축적, 국내 생태계 훼손 우려 등으로 수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과 달리 LMO 감자 수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봤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로 식물, 동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농민단체가 LMO 감자 수입이 국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GMO는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변형제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두부는 GMO로 분류된다.
LMO 감자 수입은 최근 관계 기관의 승인이 이뤄지며 관련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정은 지난 2월 LMO 감자(SPS-Y9) 작물재배환경 영향 평가에서 환경위해성이 낮다는 판정을 내렸다.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감자의 개발사인 미국의 심플로트사가 2018년 수입허가 신청을 낸지 7년만이다. 앞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덩이줄기 등으로 번식이 가능해 생육과 번식이 왕성한 감자 특성을 잘 아는 농진청이 LMO감자 SPS-Y9의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이 앞서 SPS-E12의 경우 가공용에 한정해 적합하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고, 환경부가 SPS-Y9의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평가에서 발아할 수 없는 가공용으로 제한해서 조건부적합 심의 결과서를 제출한 만큼 농진청은 지난 2월 말 식약처에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의 지적에도 농진청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LMO 감자 수입 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 시험방법 고시, 의견 수렴 절차만이 남았다.
식약처는 "현재 안전성 심사 중"이라며 "이후 수입식품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하면 제품에 표기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 등 접객업소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감자 소비량이 많은 패스트 푸드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LMO 감자 사용 여부를 모르고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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