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공화 전략' 통했다…윤 탄핵 선고일 완벽 마무리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4명 사망 뉴시스 |
2025년 04월 07일(월)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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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탄핵 찬반 집회 간의 큰 충돌이나 헌재를 향한 대규모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파면 결정에 격분한 20대 지지자 1명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뜨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했는데 서울에는 이 중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헌재 반경 150m 구간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전면 통제하고, 인근에는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비 전략이 우려 상황을 피하는데 효과를 발했다는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찬반 양측의 집회 규모가 비등해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분리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통제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지휘부 차원에서 대비 상황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 내보낸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고 당일 시설 파괴나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단하겠다고 반복해서 발표하면서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경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140명이 수사를 받고 그중 92명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파면 결정 당시에도 집회 주최 측은 흥분한 지지자들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소수 극렬 지지파의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