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결정에 따른 의무, 韓 대행에게도 승계" 헌재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법상 의무 부담" 뉴시스 |
2025년 04월 07일(월)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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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앞선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당시 피청구인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이어진다고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은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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