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1만672건…32.8%가 합의 실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통계 연보 뉴시스 |
2025년 04월 09일(수)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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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9일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2.2%)과 경기(25.4%)에서 절반에 가까운 47.6%의 신청이 발생했다.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20.6%인 2201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 13.8%(1468건), 치과 11.5%(1222건), 신경외과 9%(961건), 외과 6.5%(693건), 성형외과 6%(640건) 순이다.
조정 개시율은 최근 5년 평균 66.6%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을 시엔 각하 처리되고,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각하 처리된 건수가 3539건이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종합병원 72.3%로 70%를 넘었지만 병원은 67.1%, 의원은 53.9%에 그쳤다.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건수는 5년간 1971건이었고 사망 1716건, 중증장애 202건, 의식불명 47건이다.
조정 성공률은 67.2%다. 조정 성공률이란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수는 7207건이며 20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023년 대비 0.1일 감소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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