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시 '임명 간주' 골자
국힘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개헌 사안"
민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 독일 등 선례 있어"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7:36
[나이스데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전날(16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 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마친 이후에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법률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 역시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사례에서 봤듯이 헌법 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내란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했다. 아예 법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에서는 흔한 입법례다. 이번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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