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수가 없겠는데" 숏품 구매정보…거짓광고 수두룩

숏폼에 허위·과대광고 난무…식약처, 탈모·면연력 등 집중 검색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 점검해 총 220건 적발해 차단 조치

뉴시스
2025년 04월 21일(월) 11:30
[나이스데이] "이트레스 성분으로 식욕억제 효과. 식전 30분~1시간 전에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식욕억제 #식욕억제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트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 등 총 220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숏폼에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있다.

문제는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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