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에 원전특별법 또 멈춰서나…"숙의해야" vs "시간끌기" 국가계획 수립 및 세제·금융지원 등 근거 담겨 뉴시스 |
2025년 04월 21일(월)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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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특별법 마련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정안인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원전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는 못했다.
원전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구자근·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정안들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과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지원 ▲특례 근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의원안은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SMR 연구개발·실증 및 클러스터 지정·지원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이 의원안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원전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3개 법안은 발의된 지 약 6개월만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원전특별법 제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에서 법안 관련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소위 당일인 지난 16일 원전특별법을 겨냥해 '원전 알박기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특별법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 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원전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야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왔는데 제정안을 곧장 의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산업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숙의 필요성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원전특별법이 민주당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탈원전 기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분리해 환경부 일부와 통합한 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에너지 정책에 경제 논리보다 환경 논리가 개입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원전 정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산업 진흥뿐 아니라 규제 측면까지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원전 산업 진흥을 위한 원전특별법 자체는 필요한 법안"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출 금융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훈 과기대 교수도 "설계와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는 원전을 주력산업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원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원전특별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설득을 거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합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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