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주민참여 사업…"주민 손으로 마을 계획"

주민이 직접 거주 지역 문제 논의 시·군 계획에 반영
8개도서 각 1개 읍·면 또는 생활권 선정 시범사업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5개월간 토론회·현장조사 등 진행

뉴시스
2025년 04월 22일(화) 11:40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8개 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그 결과를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시·군은 이를 기반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4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8개 도에서 각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해 운영된다.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5개월간 공동 학습,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주민협의체는 마을의 불편사항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활동이나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마을 환경 모니터링'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실행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등은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된다.

한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돼 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재생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제15조)'와, 농촌특화지구의 관리를 위한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제도(제22조)'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등을 통해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과 저개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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