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시동…의정 갈등 새로운 뇌관되나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의료인력 양성" 뉴시스 |
2025년 04월 23일(수)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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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의대 증원은 기존에 설립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거라면 공공의대 신설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구체화 된다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공공의료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의사만 증원하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은 공공의대를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의사가 반발할 것 같으니, 공공의대를 빼버렸는데 정책이 너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난도 진료를 하는 사람, 의사가 없는 곳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임상경험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의원급 의사 등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말하는 (공공의대의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