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임대차 계약 30일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뉴시스 |
2025년 04월 28일(월)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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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3법의 하나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과 달리 시행일인 2021년 6월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완료로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와 링크로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계도기간은 종료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를 비롯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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