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등록해야 과태료 안 물어요"…내달 1일 개시

농식품부, 2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후 집중단속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변경 신고도 필수

뉴시스
2025년 04월 29일(화) 11:17
[나이스데이]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개시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간 시행되고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 진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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