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파기자판·파기환송…미리 보는 내일 李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생중계
검사 상고기각→무죄 확정…李 대선가도에 날개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2심 재판단…파장 클 듯
대법이 형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 희박" 분석

뉴시스
2025년 04월 30일(수) 16:26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주문을 낭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다.

1심은 두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두 발언의 해석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기존에 중계됐던 유튜브 채널 외에 TV로도 당일 선고를 누구나 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 등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과반수 의견(다수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며 이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뺀 12명이 참여한다.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결론 낸다.

선고 당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요지를 읽은 후 주문을 낭독한다. 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뜻한다.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다면 함께 낭독한다. 결론이 담긴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판결은 크게 3개다. 첫째는 '상고기각'이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를 가정하면 조 대법원장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2심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사만 상고를 제기했다. 2심(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파기환송'이다. 원심(2심) 판결을 깨고 2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판결을 다시 하라는 뜻이다.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을 심리한 만큼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가 된다.

이 후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이므로 유죄 취지로 풀이된다.

상고기각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면 이 후보는 일단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유죄 취지라 지지율과 여론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번째가 '파기자판'이다.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파기자판의 경우 주문은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유죄(형량)/무죄'와 같은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파기자판을 택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이유다.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형사공판 사건 중 파기자판은 17건(판결 대비 0.3%)에 그쳤다는 게 근거로 꼽힌다.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가진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 24일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에 표결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1·2심의 판단이 갈렸던 만큼 대법관들의 판단도 엇갈렸을지, 아니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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