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尹, 형법상 내란죄 성립…중앙지법 구속취소 잘못"

경실련, 30일 윤석열 탄핵심판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 개최
노수환 "국헌문란 행위에 명백히 해당…폭동 인정하기도 충분"
서보학 "군 투입으로 국회 전복하고 권능 행사 못하도록 시도"

뉴시스
2025년 04월 30일(수) 16:27
[나이스데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학자들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출동하도록 한 행위가 형법 제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외포시켜 헌법상의 입법권 행사 등의 권한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12·3 사태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 해산을 언급하는 대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비상계엄의 빌미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특수부대 수백 명을 투입했다. 일부 정치나 사회 영역의 인사를 향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는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포고령의 내용, 무장 군인 등이 동원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군인이나 경찰 측과의 통화나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의와 목적의 인정에도 어려움은 없다"고 전망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국회의원·보좌관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것과 무장 군인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체포와 국회 장악을 시도했던 일련의 사태는 명백히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던 시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논리는 잘못됐다"라며 "영장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돼 수사기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도 "재판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조속히 내란 특검을 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내란 가담 군 장성에게 군사반란죄(군형법 제5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적법하게 행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도 내란의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그 스스로 해당 군 장성과 함께 법령이 정한 군의 지휘통수체계를 침해한 군사반란범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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