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 미래세대와 5월…헌법 수록 반드시[5·18 45년 3대 과제] '여·야 합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늦출 이유 없어 뉴시스 |
2025년 05월 01일(목) 11:10 |
|
1일 5·18기념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에서는 12·3 계엄으로 촉발한 민주헌정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5·18 정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군을 가로막으며 위헌·위법한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원동력은 45년 전 불법 계엄에 맞서 피 흘려 싸운 5·18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기조발표자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가 "이번 탄핵 과정에서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1980년 5월 정신이 없었다면 12월3일은 비극적인 날로 기억됐을 것이다"고 평했다.
토론회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만큼은 개헌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숙원 과제로 뽑았다.
지난 20대 대선을 거치며 여야 모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언한 만큼,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5·18 정신을 민주 헌정사의 중요한 가치 규범으로서 국헌에 명문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자들은 정치권의 진정성 없는 헛공약으로만 그쳤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5·18 민주 이념의 계승'에 대한 헌법전문 내 규범화가 가장 우선적이다. 제10차 개헌에서는 5·18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련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18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기치라는 평가는 이미 검증됐다"고 평했다.
이어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이를 원천 봉쇄할 근거가 바로 헌법 전문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필두로 한 개헌은 온 국민이 통치의 주체로 나아가겠다는 첫 번째 과정이다"고 역설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 시민 교육 현주소도 5·18 정신을 토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려면 꼭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5·18 재단이 2023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5·18 인식 조사에서 전국 청소년 1000명 중 140여 명은 학교 수업을 통한 5·18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5·18 관련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는 매체 비율은 교과서(74.9%)가 가장 높았다. 영화 등 영상매체(6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소설 등 문화 예술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교과서 중심 사실관계 전달에만 천착한 5·18 교육에서 탈피, 보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5·18을 조명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험 등을 계기로 5·18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론을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이해중 광주실천교사모임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이 세계에 알려지고 계기 교육의 원동력이 됐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소모될 우려가 있다"며 "광주로 5·18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바깥으로 나가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없다. 5·18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족 조건부터 맞추고 있는지 (공급의 관점에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2·3 비상 계엄을 겪으면서 신·구세대 모두가 계엄을 경험한 세대가 됐지만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재차 점검해야 할 것이다"며 "5·18과 12·3을 모두 겪은 '민주주의의 황금 세대'가 살고 있는 오늘날 5·18 45주년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