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계약 후 신고 필수"

계도기간 5월31일 종료…4년 만에 종료
계약 후 임대·임차인 30일 내 신고해야
단순 지연시 과태료 100→30만원 하향

뉴시스
2025년 05월 07일(수) 11:33
[나이스데이]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4년간 계도 기간을 둔 데 이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선 과태료를 낮추기로 해 앞으로 순조로운 제도 정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과 달리 시행일인 2021년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유지해 왔다.

계도기간을 거치며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에 다다랐고,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도 갖춰지면서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다.

당초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도 동일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피앨알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임대차 거래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중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론을 수렴한 국토부는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는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중개플랫폼과 누리집에 배너와 링크 안내를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알림톡도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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