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에 열려 뉴시스 |
2025년 05월 07일(수)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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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선거법 위판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전북 진안·임실·전주·익산과 충남 청양·예산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