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보급여비 비중 2070년 78%…국고로 가계 부담 줄여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뉴시스 |
2025년 05월 09일(금)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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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강선우·김남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노인의료비 상승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계층으로 꼽힌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14년 36.3%에서 2023년 44.1%로 10년간 7.8%포인트(p)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가계가 떠안는 의료비 부담이 만만찮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대비 27.8%(간병비 미포함)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공적연금 보장성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선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의료비 압박은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도 한다.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110조8029억원의 약 44.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진료비가 6.5% 증가하는 동안 노인 진료비는 8.1% 증가하며 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김 소장이 2025~2070년 동안의 인구변동만을 고려해 급여비 규모를 추계한 결과, 전체 급여비 중 유소년 및 노동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경우는 매우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025년 48.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는 78.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노인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통한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고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김 소장이 제안한 방식은 정부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비로 변경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하는 방안이다. 전전년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부지원금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65세 미만에 80:20, 65세 이상에 20:80을 적용하는 방안 ▲모든 연령층에 50:50으로 적용하는 방안 ▲75세 미만에 80:20, 75세 이상에 0:100(정부지원금 100%)을 적용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3가지 대안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지원금은 작년 국회예산처에서 전망한 정부지원금보다 대략 1.7~3.1배 많은 규모다. 1안이 정부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3안이 가장 낮다.
김 소장은 "다만 정부가 정부지원금 지급의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 그 격차는 1.7~2.3배로 줄어든다"며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법적 기준을 먼저 준수하고, 향후 5년 안에 이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에서 정부지원금 규모를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35조원 규모(3안 수준)로 건강보험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11.3%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한다"며 "정부보조금 강화는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의료비 증가의 핵심 요인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의료의 가격' 상승이라며,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입 확대를 넘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의료 가격의 적정 관리, 그리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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