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한다" 답변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후보 선호도 조사 공표 못할 듯 뉴시스 |
2025년 05월 09일(금)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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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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