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슈퍼챗으로 1억7000여만원 수익"…경찰 고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선관위,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수수 행위 금지"
"대선 후보 지위 내려놔야…정계 은퇴 선언도"

뉴시스
2025년 05월 13일(화) 17:5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슈퍼챗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질의뿐 아니라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 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밝혔다.

지원단은 "입장문에는 이들 성명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직위가 기재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채 공개적으로 배포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다.

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피습 모의 제보로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하자,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쓴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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