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대 男 1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뉴시스 |
2025년 05월 14일(수)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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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당일 바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서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넉달 만인 이달부터 속속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은 범행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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