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술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나서…조기 결론낼 듯

대법 윤리감사관실, 기초 사실관계 확인 나서
사안 단순해 이른 시기에 마무리 가능성 전망
법원 압박성 의혹 제기 우려…조사 영향 관측도

뉴시스
2025년 05월 22일(목) 11:45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기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단순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른 시점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해당 의혹이 정치권에서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제기된 만큼 빠르게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확산되자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법원장 직속기구다. 당초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으로 모집하고,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격상시켰다.

법관 개인의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평소 삽겸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입장 이후 의혹과 관련된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두 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를 여러차례 방문했고, 그와 함께 사진에 찍힌 두 명의 동석자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대상으로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비위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뇌물수수와 같은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대법원에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또는 소속법원장에게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려 접수된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 교수 등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법관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징계 처분의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이다.

다만 징계가 공식화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 분담을 책임지는 법원장은 법관의 비위로 재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치권의 주요 재판부 압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과 사법부의 기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른 시기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비위 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된다"면서도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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