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공천 개입 혐의' 공소시효…공무원 지위 적용 검토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10년
김 여사, 지난해 총선 앞두고 '김상민 검사 신경써달라'
윤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혐의, 김 여사 공범 적용될듯

뉴시스
2025년 05월 23일(금) 11:50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면서 검찰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1항에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0월 만료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검찰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268조3항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기준 시점이 2022년 5월9일이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총선 이전이 기준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022년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지난해 총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됐으며, 2019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하루 전날인 13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선 후로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특별수사팀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서울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 전 검사와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선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소환 날짜 조율에 힘을 쏟기 보다는 선거 이후 소환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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